의사의 설명의무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소개

의사의 설명의무 관련하여 상당히 의미 있는 최근 대법원 판례 가 나와서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의 간단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 는 산부인과의원에서 소음순성형술, 음핵성형술 등 수술을 받았습 니다. 그런데 원고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는 음핵성형술이 명확하 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진료기록부에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수 술이 잘 끝났으면 좋았겠으나 수술 후 소음순을 과도하게 절제하 는 등의 원인으로 외음부 위축증 등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은 수술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소음순성형술에 음핵성형술이 포함되 어 있다고 보아 피고가 음핵성형술에 관하여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사는 수술을 시행하기전에 환자에게 수술 내용과 방법, 후유증 등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고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는 음핵성형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술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설명하였다면 피고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료소송에서 의료과실의 경우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설명의무의 경우 대법원은 “설명의 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수술전에 환자들로부터 징구하는 수술동의서가 불충분한 경우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설명의무위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임상일반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흔하게 시행되는 수술의 경우 정형적인 양식을 만들어 환자 로부터 서명, 날인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술이후 후유증 등 문제가 발생하 게 되면 환자측은 병원측에서 서류에 싸인하라고 해서 했을 뿐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항 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환자에 대한 수술 전 설명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 루어져야 합니다. 수술동의서 양식에 해당 환자에 대한 시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필기를 하고, 동의서의 주요부분에 줄을 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현실감있게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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